김형오 의장 "방송법이 죽기살기로 싸워야 하는 법이냐"

여야 '대치' 강력 비판... "오늘까지 의사일정 협의 끝내라"

등록 2009.07.19 14:57수정 2009.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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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남소연
김형오 국회의장 ⓒ 남소연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농성이 장기화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양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9일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방송법이 이렇게 죽고살기로 싸워야 하는 법이냐"고 성토했다(전문보기).    

 

그는 방송법이 결국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놓고 싸우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고, 협상하고 타협하면 못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러분(여야)은 의장이 아무리 종용해도 협상과 타협,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년 후 이 법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참 할일 없는 국회'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이라고 자조하면서, 현 상황을 '네잎 클로버를 찾는 아이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하는 아이들 때문에 꽃밭의 성한 꽃, 귀한 풀들이 망가진다"며 "여야는 네잎 클로버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미련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후진적인 모습으로는 국민에게 존중은커녕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타협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끝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가 끝까지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여야 타협 못하면 남은 건 '직권상정'

 

그러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국회 허용범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19일)까지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내일(20일)부터 언제든지 의장이 원하는 시간에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여야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해법은 쟁점법안(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일 직권상정을 김 의장에게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요구하지 말고, 하루 빨리 직권상정해 달라는 압박이다. 

 

이날 김 의장의 '여야 협상' 요구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의 요구 속에는 벌써 협상 타결 아니면 직권상정 밖에 길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9.07.19 14:57ⓒ 2009 OhmyNews
#김형오 #미디어법 #국회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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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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