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전 의원, 22억 원 민사소송 '패소'

등록 2009.08.11 18:39수정 2009.08.11 18:39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7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에는 22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 12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1일 정 전 의원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들이 "검찰 수사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작성했던 약정금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각서의 조건은 '불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서 이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서에 기재된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시'라는 조건은 원고 등이 정 전 의원의 검찰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원고들은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하였으므로 각서에 기재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9.08.11 18:39ⓒ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정국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2. 2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3. 3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4. 4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5. 5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