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법정공방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현재 3건의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책임제한절차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대희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선박책임제한 관련 재판을 통해 상법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합쳐 56억 34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는 피해주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항고심이 반드시 정의롭게 이루어져 힘없는 피해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박(주)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 개시신청은 제한 채권신고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2만 6000건에 피해금액 총 3조 5500억원이 신고된 상태다.
유조선측의 피해배상 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425여억원(8977만 SDR)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1790여억원(1억1323만 SDR)까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추가로 배상하게 된다.
또한, 이후에는 정부가 IOPC에서 인정한 사정 범위내에서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채권신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라며 "내년 3월 즈음에야 증거자료 수집을 마치고 이후 IOPC의 현장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IOPC의 현장조사가 실시된다고 해도 단기간 안에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확률은 적다"며 "적어도 1~2년이 지난 후에야 현장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사고 발생 후 4~5년이 지난 시점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제 피해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채 채권신고자 가운데 80% 이상이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맨손 어업자이거나 무허가 어업종사자들로 향후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행될 시기 즈음에 또 다시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군피해대책위연합회 최한진 사무국장은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주민들이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며 "사법부와 정부 등이 사고 가해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촉구해야만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태안 기름유출사고 형사소송 결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선장들의 업무상 과실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예인선장 조모(53)씨와 김모(41)씨에게는 해양오염 혐의만이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3월과 1년 3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또한, 홍콩선박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올라(37)씨와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씨에게도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해양오염죄로 1~2천만원 벌금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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