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당했지만 피해보상을 받지못해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태안주민들이 사고 2주기를 맞아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12월 7일이면 태안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겪은 지 2주기가 된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결정'과 관련한 항고심이 열린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회장 김진권, 박남규)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이 있는 오는 15일에 맞춰 사법권의 정의를 촉구하고 수많은 피해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규모 상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지난 9월 5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추가로 5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원서에는 지난 3월 23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선주 책임제한 개시신청(서울고등법원 2009라1045호)'과 관련해 재판부가 56억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제한 결정의 부당함과 고등법원에서의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태안 유류피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상법 제 769조(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채증의 고려, 예인선 선장 등에 대한 '관리인'의 범위에 대한 제고, 기상악화에 따른 '노후된 예인선'의 사용책임, 예인선의 선박에 대한 재해석을 촉구하며, 피해주민이 정당하게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회복 등을 호소하는 탄원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고심은 현재 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의 수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채권신고를 참고할 때 약 12만6여건에 육박하고 신고된 제한채권액이 3조 54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은 1심에서 56억원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는 유류피해민들에게는 부당한 판결로 항고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류피해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재판으로 유류피해 대책위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3일 가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과 그를 호위하는 사법부가 삼성에게 56억만 책임지라는 면죄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12월 15일 항고심날 서울고등법원과 삼성중공업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법권의 정의를 촉구하고 천혜의 서해바다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온 국민들의 국력을 낭비시킨 죄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삼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는 15일 대규모 상경 집회 이외에도 이에 앞선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태안군을 비롯한 보령, 서천 등 11개 지역 기름피해지역 주민들이 한 데 모여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02 19:13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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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피해주민 대규모 15일 상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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