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파면 세무서 직원, 소청심사서 '해임' 결정

심사위 "사실관계 입증하라"... 김동일씨 "당황스럽다"

등록 2010.01.15 10:32수정 2010.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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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가 광주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한 김동일씨. 14일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가 광주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한 김동일씨. 14일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게재했다 파면 처분당한 전 국세청 직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오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파면 당한 김동일(48) 전 나주세무서 계장에게 "소청심사 결과,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유선상으로 알려왔다.

소청심사위, 파면 처분 과분 '해임' 결정

김동일씨는 이날 오전 <시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법과 상식을 아는 분들이어서 직장에 복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당황스럽고 한국의 현실이 슬프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동일씨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내부 게시판에 게재한 한상률 전 청장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와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정황 등 언론에 보도된 한상률 전 청장의 행태와 의혹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고 이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12일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 등을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공무원 인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신분 박탈은 물론 공무원 연금 지급도 받지 못한다.


이에 김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김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왜 이명박 정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직장에서 배제 징계를 하고 복귀를 막는지 안타깝다"며 "파면은 면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직장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고 내부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인데 보도문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해 증거를 다 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증거를 됐겠느냐"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한상률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해서 국가가 밝힐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씨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파면하고 소청심사에서도 복귀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저는 이런 의혹이 있으니 한 전 청장이 도피성 외유를 할 것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라는 것 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에게 증명하라니... 행정소송 청구할 것"

a  김동일씨.

김동일씨. ⓒ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이에 앞서 지난 7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김씨에게 '허위사실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광주국세청 고발에 수사를 벌였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씨가 올린 글이 국세청 내부망에 게시돼 국세청과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당사자인 한 전 청장이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섯 달 여 만에 경찰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도 협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중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훼손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한 전 청장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한 전 청장을 비판할 목적으로 '내 자신이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고(중략)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청장은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실도 없고 자리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김씨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 등을 게재했고 6월 광주지방국세청은 김씨를 파면 조치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씨는 문제의 글에서 "전직 대통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동일 전 계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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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는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2001년 2월 창간된 대안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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