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 요지
심규상
우선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은 명칭은 물론 도시성격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궤도 수정을 의미한다. 당초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도시'로 법률을 대체한 것이 부분 성형이라면 '행정'을 빼낸 이번 변경안은 사이보그를 만드는 전혀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지향했던 도시 건설의 목적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도시건설 목적 자체를 이미 버렸다며 수정안이 아닌 또 하나의 신도시 건설계획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기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명칭이 바뀌더라도 도시건설 목적이 동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 목적과 도시성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입법 자체를 대체입법으로 하지 않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2] 원형지 개발 허용에 세금 면제·감면... '무한 특혜' 논란또 다른 쟁점은 '무한 특혜'다. 우선 민간기업들이 세종시 예정지의 땅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원형지 개발) 허용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형지 개발 허용은 땅값과 연관돼 있다. 세종시 내 민간아파트 부지의 경우 토지공사가 내놓은 3.3㎡ 조성원가는 227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형지 개발 허용을 통해 같은 면적의 땅을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법이 바뀌기도 전에 전체 347만㎡(105만 평)의 산업용지 중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몇몇 대기업에 297만㎡(85.5%)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내 산업단지에서 남은 면적은 정부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과 50만㎡(15만 평)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들어설 공간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원형지 개발 허용은 난개발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시민단체들은 "결국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기존 계획대로 특혜 없이 추진해도 될 일을 행정기관을 무리하게 빼내려다보니 대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특혜와 난개발만 난무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년 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행기간에 맞춰 의무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에 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차액은 환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통제장치로 특혜 시비를 차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 3] 특혜와 난개발, 전국 산업단지·기업도시로 확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