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민노당 울산시당 "환영"

등록 2010.03.29 18:35수정 2010.03.29 18:35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2003년 8월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권익향상을 기치로 노동조합를 설립하자 노조원이 속한 업체가 폐업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최근 하청노동자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사실상 원청 인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대법관 전수안)는 지난 3월 25일 현대중공업의 1, 2심 패소에 따른 항고심에서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를 실질적 지배할 경우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하청노조 간부 등 업체 폐업으로 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중노위는 사내하청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내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측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하청 업체를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행위"라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방법, 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울산민노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들은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원청 노동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노사 간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라"며 "지차체가 진정한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근로계약의 유무만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3.29 18:35ⓒ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2. 2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3. 3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4. 4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5. 5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