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버스터미널주변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서울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의 제도가 되고 있다.
박상봉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상봉버스터미널 주변. 최근 가로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도 파란 잎을 피우며 도로변을 푸르게 꾸미고,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가로수 나뭇잎을 감상하는 것도 잠깐. 주변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량들로 인해 산책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봉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일써너스빌아파트 주변 도로와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밤낮없이 주차를 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들 화물차량들은 차량을 등록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차고지 증명을 할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차를 가져와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이 같은 주차대란을 겪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심야와 새벽녘 검은 매연에 의한 환경오염 및 차량엔진 공회전소음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는 주변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화재발생이나 각종사고 발생시 소방차 등 응급차량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도 안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야 할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속이 분기에 한 번씩, 더구나 사전에 예고까지 하고 이뤄지는데다 처벌 규정이 미약해 운전자들이 단속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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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 기자는 원진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역임,원진백서펴냄,원진녹색병원설립주역,현재 서울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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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버스터미널 주변도로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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