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첫 법정심리가 열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해 1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취소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에 내린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금강유역주민 790명이 원고로 나섰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4번의 변론준비기일 등을 거쳐 9일 오후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3시간 동안 쟁점별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원고측]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하천법 등 위반
먼저 원고측이 금강정비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원고측은 이번 사업은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천법 위반'의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법 상 그 상위계획인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그 패러다임이 부합해야 하고 이들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데, 이번 금강정비사업의 보와 준설사업은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의 경우에는 금강에 3개의 보를 건설하면 결국 금강은 하천이 아닌 거대한 '호소(댐이나 보, 제방을 쌓아 하천이나 계곡물을 가두어 둔 곳)'가 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호소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로 인해 하천이 호소가 되면 유량의 정체수역이 늘어나는데 이를 감안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른 수질예측도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준설을 하게 되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수질정화기능이 상실되고, 오탁방지막도 효과가 과장되게 산정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수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가재정법 위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 설치와 준설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측은 보와 준설은 재해예방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강 6-7공구 사업은 뱃길복원사업과 수심확보 사업이 목적이므로, 재해예방목적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서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수중지표조사는 실시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부여보 인근 왕흥사지와 금강보 인근 공산성 등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측은 이 밖에도 이번 사업은 '이익형량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원고측] 보 설치 시 홍수예방 효과 미비
원고측은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 외에도 이번 사업의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피고측은 '홍수예방'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 효과가 없다는 것.
현재 금강에서 발생하는 홍수의 원인은 국가하천, 즉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 등 소하천의 침수 또는 범람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부여 지역의 홍수피해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소하천의 내수침수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본류중심이 아닌, 지류 및 소하천 정비가 대안이라는 것.
또한 보설치와 준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보를 설치하면 홍수시 소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홍수위험이 더욱 커지고, 보를 설치할 경우, 저류량이 늘어 본류는 물론 지류의 수위를 상승시켜 범람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지성 호우 예측이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의 설치는 홍수예방이 아닌,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를 설치할 경우 강을 호수로 변하게 해 수량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준설의 경우에도 하상모래가 사라지면, 수생물 서식처가 파괴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자연정화기능을 상실시켜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측] 현지 조사 충분... 절차적 문제 없다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측은 변호인단은 물론,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고등검찰청 등이 공동으로 나서 원고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원고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천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주장대로 상위계획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하위계획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각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선후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있어서는 4-6회의 현지 조사는 물론, 최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실시했고, 4계절 생태 특성 반영 및 과학적 예측결과를 적용, 수질오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일 뿐, 행정 처분 절차와는 무관하며, 특히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고인 일반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은 규정상 20일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기에 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피고측이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중지표조사는 이미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보 설치 시 홍수 조절 향상
피고측은 이번 사업이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4대강 사업은 결코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소하천 중심의 정비가 우선'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국가하천은 홍수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류를 정비하고 지류를 정비해야 그 효과가 크며, 정부는 이번 사업과 별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은 보가 설치될 경우 홍수위험이 증대된다고 하지만, 보 설치와 함께 준설로 인해 통수단면이 증대되어 홍수시 수위가 저하되고, 가동보의 운용으로 인해 홍수 조절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업은 수자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며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측은 "이번 사업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에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3일 두 번째 심리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대전대 허재영 교수가, 피고측 증인으로 충남대 정관수 교수가 나서 또 한 번의 법정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0.08.09 20:2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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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는 4개법 위반"... "절차·내용 모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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