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162만원 받은 혐의

등록 2010.08.19 15:53수정 2010.08.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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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 남소연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8월 구 민주당 대통령 경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162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2162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데다가 피선거권을 너무 오래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전 최고위원은 향후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정치인생에 큰 시련을 맞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민석 #피선거권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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