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회사 홈페이지
이윤기
묻고, 확인하고, 따지지 않으면 '코' 베어가는 별정통신
이 회사는 소비자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기간이 끝나고 아이폰4로 이동한 후에 단말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려고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더군요.
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정통신은 3대 메이저 통신사(SKT, KT, LG)와 달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으로 빌려줍니다. 사실상, 판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임대이고 임대계약서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별정통신 가입자들이 만기가 된 후 다른 통신사로 탈출(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4~30개월 약정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맨 처음 가입할 때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을 사용하다가 SKT로 번호이동한 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사실, 저도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맡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약정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가입할 때 받아 온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제가 뭘 잘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KT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속아서 에**텔레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었지요).
별정통신 약정 만기까지 사용하시고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들은 낡은 단말기 반납하시고 임대보증금 3만원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받아 간 보증금 상품권 주겠다는 황당한 통신사
아무튼,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즈음 에**텔레콤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 에**텔레콤 가입자였는데요. 며칠 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가입할 때 납부했던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주소를 불러주시면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상품권요?, 저는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왜 3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나요?"
"고객님, 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단말기 보증금은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왜 상품권으로 보내주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확인서'에는 분명히 '30개월 사용후 반납시 임대보증금 3만원을 환원해 드립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 당시 작성한 고객확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품권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고 더듬거린 후에) "아~ 고객님, 원래는 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와 배터리 2개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계좌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