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한나라당)에 대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 동남구청장과 유제국 시의원에게도 각각 '징역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일 검찰의 구형과 같아 지역정가에서는 매우 무거운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테이프의 원본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국과수 등의 감정결과와 제보자의 증언 등을 들어 조작·편집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의례적인 일'이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6·2지방선거를 각각 40~50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었으며, 녹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성무용 시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징역10월' ▲ 김재근 구청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 '징역6월' ▲ 유제국 시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개월 동안 13명의 증인을 심문하고 대검찰청, 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7일 성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공무원향우회와 4월23일 모 고교동문회 모임에서 지지발언을 주고받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8월11일 검찰이 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을 때만 해도 '별 일 있겠는가' 했던 분위기는 3개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상치 않다'로 바뀌었다.
1심판결에 대해 성무용 시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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