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1심서 징역10월 선고

김재근 동남구청장 징역6월, 유제국 시의원 벌금 200만원

등록 2010.11.15 19:06수정 2010.11.15 19:06
0
원고료로 응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은 4차 공판 직후 가진 충남시시신문 인터뷰 장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은 4차 공판 직후 가진 충남시시신문 인터뷰 장면) 충남시사 이정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은 4차 공판 직후 가진 충남시시신문 인터뷰 장면) ⓒ 충남시사 이정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한나라당)에 대해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 동남구청장과 유제국 시의원에게도 각각 '징역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일 검찰의 구형과 같아 지역정가에서는 매우 무거운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테이프의 원본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국과수 등의 감정결과와 제보자의 증언 등을 들어 조작·편집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의례적인 일'이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6·2지방선거를 각각 40~50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었으며, 녹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성무용 시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징역10월' ▲ 김재근 구청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 '징역6월' ▲ 유제국 시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개월 동안 13명의 증인을 심문하고 대검찰청, 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7일 성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공무원향우회와 4월23일 모 고교동문회 모임에서 지지발언을 주고받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8월11일 검찰이 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을 때만 해도 '별 일 있겠는가' 했던 분위기는 3개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상치 않다'로 바뀌었다.

 

1심판결에 대해 성무용 시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무용 #천안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러다 12월에 김장하겠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이러다 12월에 김장하겠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2. 2 "무인도 잡아라", 야밤에 가건물 세운 외지인 수백명  "무인도 잡아라", 야밤에 가건물 세운 외지인 수백명
  3. 3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4. 4 "윤 대통령, 매정함 넘어 잔인" 대자보 나붙기 시작한 부산 대학가 "윤 대통령, 매정함 넘어 잔인" 대자보 나붙기 시작한 부산 대학가
  5. 5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