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통사 회원들이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산평통사
이에 대해 김판태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불법사찰을 통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정황과 의혹이 매우 큰 데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한국민에 대한 또 다른 무시에 다름 아니다"며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평통사 측은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정씨에 대한 불법사찰과 부당해고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주한 미 대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군산 미공군기지 측은 소속 기지에서 17년 동안 전기기사로 일해온 한국인 정씨를 군기밀유출혐의로 해고했다. 미 공군기지측은 해고사유로 정씨가 15년 동안 다니는 교회담임 목사가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전력을 이유로 정씨 역시 반주한미군단체와 관련돼 있다고 단정했다. 또 소속 담임목사가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정씨의 사무실을 2번 방문한 일에 대해 '반주한미군단체의 부대출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래는 군산 미공군기지 측이 보내온 <오마이뉴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전문이다.
- 17년 동안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일해온 정OO 전기기사를 해고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정씨가 '심각한 보안성 위반을 범했다'고 돼 있습니다. 정씨가 위반한 보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직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공군 규정상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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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기지 측은 '군산기지의 안전성에 위험인라고 간주되는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유지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군기지측은 '구체적으로 반주한미군단체에 소속된 승인되지 않은 인사에게 군산기지접근을 제공했다'고 밝혀 그 위험인이 군산평통사 전 대표인 돌베개 교회 유승기 전 대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군산평통사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반전평화적인 운동을 해오는 시민단체인데도 반주한미군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전 대표를 위험인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나 세부사항 논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미 공군기지 측이 임의로 반주한단체나 위험인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군산 미 공군의 정씨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한국 노동법을 위반한 것(SOFA,제17조 3항)이며 '합중국군대가 설정한 고용조건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17조 3항)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관련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우리는 민간 단체들의 주장이나 추측에 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직원이 해고조치되었을때 미 공군 제 8 전투 비행단은 적절한 절차를 따랐음을 밝혀드립니다. 두 곳의 감독기관이 그의 해고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는 그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내부 직원 인솔자에 의해 기지출입이 허용됨에도 유독 유승기 목사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기지방문을 뒤늦게 불법으로 규정,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직원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나 세부사항 논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고된 정씨는 군산평통사의 회원도 아니며 이 단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소속 담임목사가 군산평통사 전 대표이고 신도 중 일부가 군산평통사 회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직원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나 세부사항 논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미공군기지특별수사대는 정씨에 대해 2008년 9월 11일부터 조사를 벌이면서 정씨가 속한 교회 신도명단과 비공개인터넷 카페, 군산평통사의 회원명부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정씨와 주변사람들 그리고 교회 및 관련단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요? "조사과정의 세부사항은 논의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