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76인 가운데 찬성 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유성호
시의회는 이날 오전 2시경 서울시 예산에서 시책사업인 서해뱃길(752억 원), 한강예술섬(406억 원), 어르신행복타운 건설(99억 원) 등 197건의 사업예산 3966억 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695억 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 원) 등 75건의 사업에 대해 370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이종현 대변인은 "시장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설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가 해당 사업 자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대변인은 "동의 없이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 대변인실과 정무조정실의 운영비가 단순 삭감이 아닌 '제로(0원)'로 삭감된 것은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며 "서울시가 조용히 죽은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모든 물리력을 총동원해 서울시정을 압박해온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 예술섬 사업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충당하거나 중앙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민자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조례안은 지난달 1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의 재의요구로 재의결됐다. 이 대변인은 "교육감 고유 권한과 책임 사항인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서울시장에게 조례를 통해 강제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적법한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의 원년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