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도착한 날불법파견 정규직화 현대차 본사 앞 노숙 농성 시작
변창기
지난 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난 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공장별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장장 25일간 1공장 점거파업을 하기도 했고 20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여 체불임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법정 집단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쪽 반응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만큼 고법 판결을 지켜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법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항소 할 것이고 파견법 문제 있어 헌법소원 제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 전조합원 상경 투쟁을 계획 했습니다. 1월 초부터 해고자를 서울 서초 경찰서로 보내 집회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용역을 세워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춥고 힘들지만 몇 날 며칠이 되더라도 꼭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 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게시판에 올라 온 내용을 보면 집회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추운 서초 경찰서 앞에서 밤샘 노숙을 하면서 집회 신고를 시도하였습니다. 10여 일 넘게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고 결과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집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앞 4박 5일 전조합원 노숙 농성이 발표된 후 회사 쪽에선 공장별로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가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측의 징계 거부 투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서울 상경 투쟁을 하자"는 쪽과 "그 추운데 고생하며 따낸 집회인데 가야 한다"는 쪽이 생겼습니다. 현자노조는 일정을 이유로 "더이상 지원투쟁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후 이상수 지회장은 서울 조계사에 들어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최00이 지회 간부의 조합비 유용을 밝힙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 노조 사무장이었던 최00씨가 노조간부가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현장에 뿌리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아직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문제가 불거지자 이상수 지회장은 단식 14일만에 단식을 풀고 사퇴를 했습니다. 긴급 대표단 모임을 가졌고 4공장 이웅화 대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의장을 맡기로 하고 비대위 체제로 비정규직 노조가 운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