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최문순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맞고발

두 후보 측, 25일 춘천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

등록 2011.04.26 15:07수정 2011.04.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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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안봉진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장이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엄기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우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안봉진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장이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엄기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순혜

민주당은 강릉 B펜션에서 적발된 한나라당의 대규모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25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선대위도 이날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22만여 통 발송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25일 오전 11시 박우순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안봉진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장, 문병옥 중앙당 부대변인이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엄 후보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 5개 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펜션 매트리스밑에서 추가로 발견된 엄기영 후보 명함
펜션 매트리스밑에서 추가로 발견된 엄기영 후보 명함 임순혜

 강릉 펜션 매트리스 아래 숨겨져 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 명부
강릉 펜션 매트리스 아래 숨겨져 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 명부 임순혜

또한 민주당의 '한나라당 엄기영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은 강릉 불법선거운동 장소인 펜션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된 엄기영 후보의 명함과 엄기영 후보 비서실장인 조00씨와 수행비서인 안00씨의 명함과 평창 유치 서명 명단이 적힌 서명용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은 "불법부정선거운동으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엄기영 후보는 신성한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자격조차 없다"고 밝히고, "엄기영 후보 스스로 이번 불법부정선거운동에 깊이 연루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최00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최00씨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불법선거운동 장소인 펜션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인 조00씨와 수행비서인 안00씨의 명함이 발견된 사유와, 이들과 최00씨와의 관계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까지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2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밝히고, "이들 외에 본 사건의 핵심인물로 추정되는 최00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며, 엄기영 후보는 최00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최00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엄기영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을 담당한 선거운동 핵심인물로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후보경선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일 한 행사에서 엄기영 후보의 보좌에 몰두하여 소속단체에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현장에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사용된 전화홍보문구가 인쇄된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문건에서는 '안녕하세요. 기호다번 엄기영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내일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홍보방법 및 투표일시 및 시간, 상대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본 홍보멘트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경선 하루 전인 4월 3일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펜션계약기간 및 사무기기 렌탈시점(3월 20일경) 등에 비춰봤을 때 한나라당 후보경선부터 불법콜센터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 3(당내경선운동)과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는 당내경선운동에서는 후보자 외는 전화를 이용한 홍보가 금지되어 있다"며 "후보 경선과정부터 자행한 엄기영 후보의 불법부정선거운동으로 한나라당 후보경선 자체가 무효이며, 엄기영 후보는 후보자격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과 선관위는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엄기영 후보 측은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일뿐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00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최00씨는 경찰의 수배령이 내린 상태다.

 25일, 엄기영 후보와 강원대학생들
25일, 엄기영 후보와 강원대학생들임순혜

한편, 25일 오전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선대위 황영철, 최흥집, 최동규 공동위원장은 고발대리인 김진태 선대위 불법선거 감시단장(변호사)을 통해 춘천지방 검찰청을 방문,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22만 여통 발송사건' 과 관련,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기영 후보 측은 "2011. 4. 27 실시될 예정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엄기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1. 4. 18  15:30경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4 대일빌딩 5층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무실에서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뉴스) 강원도 꿈. 미래기호 2번 최문순.(수신거부)"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22만 통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은 SBS 4.15 8시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엄기영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최문순후보자의 지지율보다 약 10%~20% 앞서고 있었지 1% 초박빙 결과가 나온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엄기영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통신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엄기영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문순 후보 측은 "4월15일자 SBS인터넷 뉴스에 SBS기자가 강원도지사 판세분석기사를 게재했고, 실무자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어 SBS8시뉴스에서 방송된 것으로 착각하고 SBS뉴스라고 문자에 적어 발송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강원도지사선거 #최문순 #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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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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