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탐구생활> 엘리베이터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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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이란 말에서 음란한 공연(또는 퍼포먼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두 단어를 쪼개서 살펴보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공연(公然)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은 애초에 한두 마디로 규정하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의 시각으로 본다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죄가 된다.
이런 잣대로 보면, 혼자 숨어서 어떤 야한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다.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할 의사 없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범죄로 취급될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볼 수도) 있는 공개된 곳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를 면하기 힘들다.
C씨의 사건으로 가보자. 공연음란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10월 "C씨의 범행은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성적욕구와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C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씨는 "D씨가 오해를 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C씨가 초범인 데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성기노출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최종심의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3일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바바리맨들은 여성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쉽진 않겠으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신고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교도소 면회 안 온다고 거짓 고소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