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운동가 2명,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민주노총 인천본부 "비상식적 공안탄압 중단해야"

등록 2011.07.06 18:31수정 2011.07.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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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운동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비상식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국가정보원 직원 10여명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1명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본부 간부 1명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비슷한 시간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도 국정원이 노동운동가·시민 등 6명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으며 1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한 뒤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시대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정권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명박 정권은 비상식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 말기 집권세력은 반값 등록금 시위를 비롯한 학생·청년·농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과거 방식대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함께 한 민주노총 상근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유린과 공안정국 조성의 수단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는 최근의 자본주의연구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네티즌 소환 등을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로 제시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2011.07.06 18:31ⓒ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국가보안법 #인천 #민주노총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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