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공기업 사장 정실·보은인사 논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천병태 의원 제기 "인사청문회를"

등록 2011.11.15 16:03수정 2011.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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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천병태 시의원(왼쪽 두번째)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천병태 시의원(왼쪽 두번째)울산시의회

울산도시공사 사장에 퇴직공무원이, 중소기업센터장과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특정 정당 관계자가 임명된 것을 두고 울산지방 공기업 사장의 정실인사,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천병태 시의원은 15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을 요구했다.

현 도시공사 사장은 이효재 전 울주군 부군수. 그는 울산시 도시국장을 지낸 후 울주부군수로 재직하다 올해 1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다음달 곧바로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울산시 토목공사 업무를 총괄하다 퇴임이 가까워져서 다시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임기는 2011년 2월 8일~2014년 2월 7일까지 3년이다. 또한 울산중소기업센터장과 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임명권장의 선거 캠프 핵심인사를 지냈었다.

천병태 의원은 울산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도시공사 사장에 조기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도 퇴직공무원이다"며 "또한 중소기업센터장과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는 특정정당 관계자가 임명되어 정실인사이자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0년 7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경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5곳 중 93곳의 사장이 전직공무원이며 전문경영인 등 외부인사는 32곳에 불과했다.

천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아는 사람 자리앉히기에 골몰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방공기업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역할이 크기 때문에 능력과 전문성,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시의회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울산시 "인사청문회 필요없다, 왜냐면..."


이와 관련, 앞서 울산시민연대도 "지방 공기업의 인사특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 등을 없애기 위해 울산도시공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구성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정실인사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최근 울산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답변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절차에 의해 임명하더라도 해당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인사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울산시는 이어 "현행법령상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지방공기업 사장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위공직자가 아님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울산시민연대는 울산도시공사 임원 한 사람 당 평균 연봉이 1억116만 원으로 전국 전국도시공사 임원 평균 연봉 중 4번째로 높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3200여만 원으로 7번째로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3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의 평균연봉은 4970만 원으로 전국도시공사 24곳 중에서 3번째로 높고, 기관성과급도 전체금액을 직원수로 나눠보면 560만 원으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울산도시공사는직원특별채용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적절성과, 특별채용 근거 등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 측은 "기관장의 연봉은 8300만 원인데, 가족수당과 성과금 등을 모두 합쳐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이라며 "기관장 연봉은 지난 4년간 동결됐다"고 해명했었다.

직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기능직 3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전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안부 감사 이후 모든 직원을 공개 채용토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했었다.
#울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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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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