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 프랜들리에서 노동프랜들리로"

노동정책 발표... "근로기준법 개정해 회사의 자의적 해고 막을 것"

등록 2012.01.31 20:12수정 2012.01.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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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유성호


'재벌개혁'을 위한 칼을 뽑아든 민주통합당이 이번엔 노동개혁 정책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입법화 하겠다는 게 첫째다. 또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파견법을 개정하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회사의 자의적 해고를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3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위원장은 노동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우리 사회도 지금과 같은 식은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며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경제 민주화'를 당 강령에 도입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 정책을 3월 초까지 4.11총선 공약으로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의적' 해석에 따른 정리해고 기준,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경제특위는 회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에 집권을 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권고유도 및 사용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춘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한 파견법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파견 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부과한 현행 내용을 즉시 고용제로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경영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어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현행 기준보다 엄격하게 정리 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 조항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해고당한 자에게 재고용을 우선시 하는 권한이 있음을 사용자가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해고를 경영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으나 고용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줄었다"며 "해고 용이 시 고용이 는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근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근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어 그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준은 유럽식 고용 보호"라며 "실질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다음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더불어 민주당은 차별 시정을 위해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의 오남용과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내지 상급단체로 확대 적용하고,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인 현행을 차별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둬 기업프랜들리에서 고용프랜들리로 전환하겠다"며 "고용률을 현재 63.8%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할 것이고, 2017년까지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높이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50~6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발표한 정책들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들을 비정규직 전환에 우선으로 활용하면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조세개혁특위나 보편적복지 특위에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2월 말이나 3월 초, 당이 제안한 정책들에 소요되는 전체 재원을 분석해 임기 내에 각각 얼마가 소요되고 어떤 계획을 통해 얼마를 조달할 것인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참여정부 때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발전 시키되 실패했던 정책은 교훈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정신과 철학에는 유효한 정책이 많고 한 발 앞서간 경향이 있다, 당시에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적용할 정책이 많다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기존 민주당 정책보다 진전... 실효성 갖기엔 부족"

이런 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민주당의 정책보다는 진전된 내용이긴 하다"면서도 "최악의 노동정책인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파견 가능한 업종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 대변인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과거 진보정당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해당 원칙이 법으로만 존재했을 때 현실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 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강제하는 규정을 못 박고 어길 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선언 이상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노동 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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