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기자]스포츠스타 김연아, 탤런트 신세경 ,아이돌 그룹 빅뱅 등 만 25세 미만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들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측은 28일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과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 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7월 2일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미국은 주류업계 자체 규정에 의거 25세 미만의 모델이나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지 규정 신설 및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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