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채무자들 '저녁있는 삶' 가능해질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과 서민금융보호 6법 발표

등록 2012.07.18 12:14수정 2012.07.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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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원석·서영교·최재천 의원이 '서민금융 보호 6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원석·서영교·최재천 의원이 '서민금융 보호 6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동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 의원 등이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6가지를 발표했다. 최재천·서영교(이상 민주당)·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조만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한다.

이번에 공개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자에 의한 가계의 대출피해는 막고 이미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넓히는 내용이다. 우선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20%를 넘는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40% 넘는 이자율로 계약을 맺었다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뿐더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이들이 낸 입법 청원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야간 뿐 아니라 낮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방문할 수 없게 돼, 불법채권추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알렸음에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밖에도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있는 파산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이뤄지는 보증의 경우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는 "이번에 낸 6가지 법률은 800만 채무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은 "가계부채 부실사태가 왔을 때 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금융에 있어서 최소의 사회안전망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가계부채 #금융안전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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