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전체보상 결정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뚫은 500원 짜리 동전크기 정도의 구멍. 이 같은 구멍이 두개 동에 전체에 12개가 생겼다. 이를 두고 A씨는 공동재산에 손괴를 가했다며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생긴 잘못"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열람과 문서 통보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한 게 맞다, 또한 '선착순 보상' 표현도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고, 보상협의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한 게 맞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가 생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M빌라는 2007년 11월 30일에 고시된 최초 정비계획(도로확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M빌라까지 도로확장 구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10월 14일 해당 구역을 '추가증용지'로 고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침에 M빌라 주민들은 발끈했다. 3층 형식의 빌라 가장 바깥쪽 라인(도로에 가까운)만 보상에 포함된 것. 주민들은 '같은 빌라에서 한 라인만 잘라서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전시에 '전체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잔여지매수대책위원회'는 2011년 8월 '건축물안전진단 후 부적합일 경우 전체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안전진단과 용역을 통해 24가구 '전체보상'을 결정한 것.
하지만 이러한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통보된 게 화근이 됐다. 11월 말이 돼서야 용역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오자 공단은 2011년 예산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하기 위해, '열람'과 '문서 통보' 등을 생략한 채 '구두통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것.
공단 "정상 절차 다시 밟고 A씨와 협의 나설 것"특히,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우선 적으로 2011년 예산이라도 일부 주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선착순 보상'이라는 표현과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지적하는 대로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11년 내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보상이 늦어져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대표자(반장)를 통한 구두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신속한 처리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해 보상협의에 임했고, 오직 A씨만이 현재까지 남아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장물 조사와 안전진단 등은 모두 입주자 및 대표자 허락을 받았고, 안전진단으로 인한 건물 손상은 실제 큰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원제기에 대한 '업무태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열람과 통지·재감정·보상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A씨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로서의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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