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용액이 저장창고에 보관된 모습.
이재형
불산의 경우 현재 사용량이 많지 않아도 앞으로 생산량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이번 구미사고에서 강한 유독성이 증명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울산에서는 불산 2~3㎏ 정도가 누출됐는데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사례도 나와 있다.
더욱이 질산(아질산나트륨)을 연간 4톤 이상 사용(군청 자료)하는데도 별도의 보관창고 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비상경보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군내에는 이 업체말고도 불산은 사용하지 않지만 또 다른 유독물 취급업체로 등록된 곳이 4개 업체나 된다.
예산군에 따르면 영진코어캠(주)이 강 알카리성 가성소다를 연간 2200㎥사용하고 있고, 녹수화학이 '비스(연간 600㎥)', 신호인더스트리가 '비스(연간 2200㎥)', 신암정유가 가성소다(연간 1500㎥), 황산(연간 60㎥)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취급업체들은 농공단지내 보다 개별공장 형태로 농촌에 입주해 있다.
농공단지는 다행스럽게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지침'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폭이 넓어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의 입주가 가능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군은 현재 삽교에 105만7856㎡ 규모, 고덕에 99만5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다.
군청 이관우 산업단지조성 담당은 "우리군이 조성 중인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공장은 이번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빚은 기업과 같이 강한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예산군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업종에 대해 엄격한 내부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유치업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정, 규모, 타기업과의 상관성 등 서류심사와 현지공장방문 또는 유사공장 방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불산을 사용 또는 제조하는 업체가 천안시 9곳, 아산시 4곳, 당진시 2곳 등 총 2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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