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세 번째 고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 생활기록부 미기재 이유

등록 2012.10.16 18:17수정 2012.10.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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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유혜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건과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징계유보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문제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상곤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장 25명과 교감·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교감·교사 33명은 경고 요구대상이다.

이번 일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또 한번 날카롭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 같은 징계 요구 내용이 공문으로 통보될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구 공문이 접수되더라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결정해 일선 학교에 통보한 것은 물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미기재 또는 삭제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 요구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두 기관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 발표가 나자마자 경기도교육청도 포문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발표가 난 16일 오후, "교과부가 할 일은 징계가 아니라, 잘못된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져 인권, 교육, 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가 이런 지침을 밀어붙이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청의 기재유보에 대해 징계와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 이라며 교과부를 힐난했다.


이어, "우리 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기재 유보와 관련해 일선 직원과 학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김상곤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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