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에 등록한 서울교육감 후보 5명이 4일 오후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근혁
이날 '교육감, 서울교육 바꿔줘!'란 제목의 청소년단체 정책토론회에는 추대위에 후보로 등록한 김윤자, 송순재, 이부영, 이수호, 정용상 후보 등 5명 전체가 참석했다. 3시간 30분에 걸쳐 청소년 등 50여 명의 참석자는 마이크를 잡고 30여 건의 소나기성 질문을 후보들에게 퍼부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맞느냐?""학교구성원 협약으로 학생인권을 지킨다고 한다면 교과부의 주장과 뭐가 다를 게 있나?""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란 원칙적인 말만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인권조례가 필요하겠느냐?" 이 같은 청소년들의 질문에 교사와 교수 출신 후보들은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다. 해명하느라 답변 시간을 넘겨 사회자의 경고성 질책을 받은 후보도 있었다.
청소년들 소나기성 송곳 질문에 후보들 당황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윤서 희망의 우리학교 참여사업팀장(17)은 "경선과정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나도 투표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교육감은 청소년 삶과 무척 밀접한 분인데 12월 19일 선거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단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대위에 등록한 시민선거인단은 5일 오전 9시 현재 3750명. 이 가운데 만 17, 18세 청소년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선거인단 등록은 8일 마감되며 추대위 사이트(
www.eduseoul2012.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 토론회는 오는 7일과 11일 오후 각각 <오마이뉴스> 사무실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
한편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과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18세 이상인 자에 대해 병역의 의무와 공무원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18세는 민법상 혼인도 가능한 나이"라면서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167개국 중 150개국이 18세 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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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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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투표권의 힘, 교육감 후보들도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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