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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심규상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도청이전 후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실은 5일 새누리당 박성효, 홍문표 의원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은 1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기존 도청사와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도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지원방안도 담겨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대전에서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전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에도 비용부담 걱정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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