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거제조선소서 지난 9월 징계 해고된 박아무개씨... 삼성일반노조 "복직시켜라"

등록 2012.11.05 20:42수정 2012.11.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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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8일 오후 4시 48분]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됐던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5일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다녔던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박씨는 삼성중공업이 진행 중인 감사에서 적발되어 지난 9월 징계해고됐다. 박씨는 업무시간에 뉴스검색과 인터넷 카페 등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것이다.

a  5일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다니다 징계해고된 박아무개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1인시위를 하는 모습.

5일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다니다 징계해고된 박아무개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1인시위를 하는 모습. ⓒ 삼성일반노동조합


이에 박씨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것이다. 박씨가 낸 부당해고 심리가 이날 오후에 열렸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삼성일반노조는 "판정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났는데, 박씨의 노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씨가 이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씨의 구제신청 사건 결정문은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원칙도 없이 진행되고,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박씨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또 다른 박아무개씨도 비슷한 시기에 징계해고 되었는데, 그는 부당해고라며 서울 삼성본사 앞과 거제조선소를 오고가면서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삼성일반노동조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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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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