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원(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위해 꿈돌이랜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고, 과도하게 높은 대금을 지불한 것은 업무상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훈(중구2)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마케팅공사가 꿈돌이랜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알박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롯데그룹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제기한 '배임혐의 의혹'이란, 대전시가 지난 5월 31일 (주)드림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118억 원에 꿈돌이랜드를 인수하면서, 부지사용료인 지료와 소송비, 전기요금 등 미수 채권 67억 원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차액 51억 원을 주고 인수한 상황을 말한다.
(주)드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1년 파산위기에 있던 꿈돌이랜드를 (주)대덕크리스탈로 부터 41억 원에 매입하여 11년 만에 77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매각했다. 특히 (주)드림엔터테인먼트는 그 동안 지료도 내지 않아 체납해 왔고, 이를 대전시는 20년 분할 납부하도록 특혜까지 줘왔다.
또한 약 5년 전 감정평가액은 5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118억 원에 무리하게 인수한 것은 해당 기업에는 이익을 주고 대전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꿈돌이랜드는 1994년 개장 이후 20여년이 지나 고철이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당시보다 월등히 높은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매입한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 부지에 꿈돌이랜드 진입로(4727㎡, 약 1430평)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꿈돌이랜드 전체를 매입한 것은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본부장은 "(알박기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다"며 "올해 초 문광부에 꿈돌이랜드 쪽에 HD드라마타운을 건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건의했지만 사업주체인 문광부가 현재상태가 더 좋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꿈돌이랜드 인수를 대전시가 직접 하지 않고 대전마케팅공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HD드라마타운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직접 꿈돌이랜드를 인수했어야 하는데, 2011년도 당기 순손실이 23억 원이나 되는 마케팅공사가 118억 원짜리를 매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게 편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은 "노골적인 표현을 쓴다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겠느냐"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의 추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차 감정평가를 통해 꿈돌이랜드의 비품과 주방집기 등 동산에 대해 보상해 주려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1차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으로 19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런데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오래되고 낡아서 쓸모없는 동산에 대해 2억 5000만원을 보상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회가 현장방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계획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쓸데없는 2차 감정평가 비용 80만 원만 낭비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양 본부장은 "(주)드림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동산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동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시민여론수렴 과정의 부실, 교통대책의 부실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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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꿈돌이랜드 인수과정 배임혐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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