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청주지법, '학교비정규직 교섭' 관련 다른 결정

교육감 상대 교섭응낙가처분신청... 창원지법 '기각'에 노동계 반발

등록 2013.02.04 17:53수정 2013.02.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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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원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31일 기각했다. 사진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창원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31일 기각했다. 사진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윤성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청주지법과 창원지법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반면, 창원지법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회련 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 원씩 지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회련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구체성이 없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창원지법이 밝힌 '확정판결'이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경남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교육감이 단체교섭 상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지난 1월 15일에 했던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섭 대상 둘러싼 다툼, 사실상 마무리... 보수적 판결 이해 못해"

창원지법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법의 판결과 정면충돌한다"며 "경남도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창원지법의 보수적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창원지법의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적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교섭 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확정판결 운운하면서 가처분신청의 정당성을 묵살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보수적 판결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은 가처분결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 경남지부도 "창원지법의 결정은 앞선, 충주지법,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마치 '교육청 마음'이라는 식의 교섭해태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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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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