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심규상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 대전공장에서 일해오던 근로자가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30분 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경트럭용 타이어(LTR) 생산 공정에서 일해오던 A씨(50)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저녁 인근 식당에서 음주 후 귀가해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일단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지난 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약 19년간 대전공장의 여러 공정에서 일 해오다 지난해 8월경부터 6개월간 휴직한 후 지난 2월 8일 자진 퇴사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콜릭(알콜중독)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평소 생활습관은 물론 회사 근무당시 건강상태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일 밤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근무하던 B씨(31)가 작업 도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중 숨졌다.
법원은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등에 대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유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고,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잇따라 사망해 '집단 돌연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백혈병 또는 유사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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