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부당해고 판결에도 '대법원까지 가자'

고등법원 판결에 상소... "사측, 원직복직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 2013.03.07 09:11수정 2013.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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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심규상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정승기(51)씨에 대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정씨의 해고자 생활은 4년째에 접어들었다.

7일 정씨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정씨가 제기한 부당해고판정취소 건과 관련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말 상소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 당시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측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과 법원은 모두 정씨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1·2심 모두 각각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는 징계 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측이 판결이 뒤집힐 만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상소를 제기하자 정씨는 물론 시민단체가 이를 복직을 시키지 않으려는 악의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타이어,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들어"

정씨는 "사측이 위로금 지급 등 금전적 보상협의로 해결하려 할 뿐 원직 복직 의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상소를 제기한 것은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판결 직전 '정직 3개월'에 '원직 복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각 복직'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도 '복직'이 아닌 '상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원인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씨가 원직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에 대한 해고 사유를 건별로 하나하나 되짚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폭로하는 등 공세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대법원 판결이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상소를 제기했지만 정씨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정씨에 대한 사측의 해고사유 등을 법원판결 자료 등을 토대로 진위 및 타당성 등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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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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