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경남도의원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윤성효
김 상임대표는 "성주류화 전략을 이행하는 정책 도구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의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이나 성인지적 의정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은 지역 여성, 시민들의 모니터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가 지자체 수준에서 겉돌지 않으려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연동되어 정책평가부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고,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기·대구·전남·충북·서울 양천구·광주 동구 등지에서 이미 제정된 관련 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김희경 상임대표는 "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자문 역할을 할 것인지, 심의·의결의 역할을 할 것인지, 실행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상임대표는 이날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시했다. 조례에 보면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토론에서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담당사무관은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제도적 단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인선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확산을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실행주체인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공무원 교육, 시민 참여,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의 모든 영역에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희경 창원대 교수(가족복지학)는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열악한 성평등 수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 결과 환류를 통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성별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욱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도도 아니다"며 "의회에서는 지역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별무리가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