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등 3명은 26일 오후 3시 대전지검에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검사 2명(대전지검 소속)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심규상
이들은 지난해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쉬전장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집행부 불인정, 사용자 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노사협의회 무조건 거부, 금속노조 비방소식지(RBKB) 배포, 사무관리직에 대한 금속노조 비방교육,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에 걸쳐 고소한 콘티넨탈에 대해서도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하던 중 회사가 이를 불법쟁의행위로 몰아가면서. 회사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를 지원하고 콘티넨탈지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콘티넨탈의 경우 제2노조 설립지원, 기존노조 탈퇴종용, 신설노조 가입회유, 징계협박, 출입방해, 교섭해태, 단협해지 통고, 공인노무사출입거부, 지부운영위원회 개최방해, 타지회장 출입거부 등 10여 가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친화적인 유사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사이비 노동조합의 난립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유린됐다"며 "이는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수사 지연으로 현장은 '아수라장'... 부당노동행위 더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