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2012년부터 지하철 객실 내 폐쇄회로 CCTV 모니터 화면
서울시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CTV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상담이 지난 5년 사이에 4배가 늘 정도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범죄예방 효과 앞에서 가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당초 서울시는 전동차내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검토 지시로 시작된 CCTV 설치계획은 혼잡도가 높은 2, 7호선부터 총 3단계에 걸쳐 1~8호선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2012년 6월까지 총 2, 7호선 860량 전동차 내 1720대의 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시급성이 떨어지고, 범죄예방 효과가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2단계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올초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승객의 생명·안전·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운영목적과 관계없이 CCTV 상시 모니터링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지하철 CCTV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신청인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지하철 객실 CCTV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짚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당하는 시민들의 정보인권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CCTV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를 담당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현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설치목적이 (범죄예방 외에도) 시민의 안전, 화재 예방이 있는 만큼 CCTV 설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이번 결정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CCTV 범죄효과 있다 VS 범죄효과 없다 사생활만 침해할 뿐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이번 결정을 내린 데는 CCTV의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올해 1~5월 지하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성범죄 발생률이 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차 내 설치된 CCTV는 머리 위만 보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성범죄 현장을 포착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을 호선별로 보면 2012년 6월에 CCTV를 설치한 2호선의 경우 2010년 1148건, 11년 805건, 12년 427건으로 설치 이전부터 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줄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1호선 역시 2010년 527건, 2011년 467건, 2012년 276건으로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줄었다. 전동차 객실 내 CCTV가 설치목적인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무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아도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분명치 않다. 표를 보면 CCTV 설치는 꾸준히 증가됐지만, 강력범죄 발생률은 2006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CCTV가 사건 발생 후 범죄수사에는 효과가 있지만, CCTV가 범죄예방이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2010년 8월까지 조사된 바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2만3000대이다. 최근 4년 동안 신규 설치된 CCTV는 약 8000여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