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박재경 판사 "고도의 법리주장, 서면작성 등에 변호사의 많은 노력 필요"

등록 2013.09.03 16:18수정 2013.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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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는 변론 관여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리주장, 서면작성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더라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해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2010년 4월 J씨로부터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인으로 돼 있는 5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소송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J씨는 수임약정 당시 착수금과 모든 비용은 법무법인이 부담하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J씨는 즉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J씨를 원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2010년 8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다.

이에 A법무법인이 성공보수를 요구하자, J씨 측은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과다하다"며 거부하자, A법무법인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A법무법인이 "수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달라"며 J씨 측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고,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의뢰한 소송을 통해 5필지 토지의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수임한 소송이 변론 없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30%)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성공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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