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국회예산 중 사무처 인건비 비중 최대
국회 예산 중 인건비의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무처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예산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총 증가율은 일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가 20.6% 인상된 반면, 국회의 인건비 증가율은 22.1%였으며 국회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 증가율보다 0.4%p 높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라는 특권이 과다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헌정회육성법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국회예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정회사업이다. 국회 사무처는 헌정회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2013년도 헌정회 지원 단위사업 예산 규모는 128억2600만 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다.
헌정회는 정부의 세금으로 노후까지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론에 밀려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지급 기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는 816명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득, 박희태, 김희선, 서청원, 한화갑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지원금 대상자의 5%를 차지하던 1년 미만 의원 재직자 42명도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헌정회 연로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금 탈락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원금 탈락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지원금을 받는 연로회원들 중에서 정당성에 문제를 지니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친일파도 연로회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민족문제 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정래혁이 그런 경우다.
군부독재 및 신군부 관련자 출신 의원들도 헌정회 지원금을 받고 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해 찬반투표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인 유정회 국회의원 42명이 포함되어 있다. 신군부 인사인 박준병,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과 같은 인물들도 헌정회에 속해 지원금을 받는데 이들도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아직도 문젯거리로 남는다.
이외에도 헌정회는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세미나 개최비로 3842만 원을 사용한다든가, 또한 '최소한의 후생복지"를 한다면서 회원 복지사업에 수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논란이 많은 헌정회사업은 단순히 개정이 아니라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공론화 하여 예산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수의 적정수준 재검토 필요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보수일 것이다.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기회만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연간세비는 1억4109만 원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간 보수(수당 및 상여금, 특별활동비)는 약 1억474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당이 1억2374만 원, 상여금이 1422만 원, 특별활동비가 940만 원가량이다. 이중 기본급의 성격인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가 가장 커서 연간 1억152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높은 화폐가치와 물가에도 오히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뚜렷하게 적은 세비를 적게 받고 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의 경우 최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수당을 합한 연봉이 8만 5201.8유로로 한화 1억2651만 원가량이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한국보다 약 1500만 원이나 적은 세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