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도민 직접 만나 절박함 호소할 것"

등록 2013.10.22 16:48수정 2013.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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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 되면 해고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 1만 명이 계약해지 당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조차도 학생들의 감소에 따라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10년을 일하면 정규직 대비 월 급여가 50%로 떨어지는, 일하면 일할수록 급여가 떨어지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이야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공공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a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공공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공공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 정혜경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경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경남도의회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다.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거나 일부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 제정은 이미 전국 흐름이고, 8개 시·도는 직고용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대구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직고용 조례를 준비 중이다"며 "그런데 왜 경남은 교육청과 의회도 이를 외면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가장 행복하고 평등해야 할 학교가 불행과 차별만 가득하다면, 어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다, 이제 도민들을 믿고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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