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고 잇따라... 영농법인 구성원 점검부터

형식만 갖춘 부실 법인 많아... "법인 심사 철저히 해야"

등록 2013.12.09 16:12수정 2013.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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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업 관련 보조금 지원시 사고방지를 위해 영농법인의 구성원 등 실질적인 공동체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의 기대 효과와 성공 기여도 등을 면밀히 따져 지원해야 함에도 요건만 갖추면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나눠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를 확보해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지원하는 농수축산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마다 영농조합법인이 우후죽순 설립됐고, 이 중에는 형식만 갖춘 부실 법인들이 수두룩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인 구성원에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형식적으로 참여 시켜 놓고 개인이 사업을 독식해 오다 '사고'를 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고덕면 ㅎ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부당수령, 사과 막걸리를 출시한 ㅇ주가영농조합법인의 사업중단, 영농조합법인 ㅎ국화원의 보조금 편취 등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가 진행중인 ㅎ국화원의 경우는 지난 2007년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부터 법인구성원 정체성의 모호함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2011년 육묘장과 유통시설 지원비로 7억 원을 또 보조했고, 결국 보조금 편취사고를 일으켰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을 보면 일정규모의 출자금과 5인 이상의 구성원을 갖추면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법인 구성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거니와 구성원들이 실제로 함께 출자 및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려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인 구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농정유통과와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공동체인지, 가족단위 구성원은 없는지를 철저히 가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라"고 입을 모아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수축산업 보조금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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