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 보물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유례가 드문 것 : 훈민정음 등 보물 :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갓바위석불 등 사적 : 기념물 중 중요한 것 : 달성토성 등 명승 : 기념물 중 경치가 뛰어난 것 : 해인사 등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식물, 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측백수림 등 중요민속자료 :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 : 안동하회마을 등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의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양주별산대놀이 등
2. 시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 건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경상감영 선화당 등 기념물 : 사적자료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식물, 광물, 동굴 중에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신숭겸유적지 등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것 : 문씨세거지 등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고산농악 등
3. 문화재자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 관풍루 등
4. 등록문화재 근현대(100년 이내)에 형성되었으나 보존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지정 : 조양회관 등
5.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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