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계가 확정될까?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의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윤 전 팀장의 모습.
유성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의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11일 두 사람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정직 등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황교안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등 6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는 일단 당사자들과 '특별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팀장의 특별변호인은 검사장 출신 남기춘 변호사가 맡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징계위 심리 과정에 참여해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 등을 담당한다.
징계 결과는 18일 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결론이 날테고 아니면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대부분 당일에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등 그 수위를 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에서 윤 전 팀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직무집행을 할 수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앞서 윤 전 팀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과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조 지검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수사팀 징계' 결론을 내렸다. 반면 부당지시·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함께 감찰대상에 올랐던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로 매듭지어졌고, 이를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관련 기사 :
'수사팀만 징계' 불난 집에 부채질한 대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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