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여인들' 칼럼 게재 관련 선고 연기

창원지방법원, '선거법 위반' 박정규씨 재판 선고 28일에 하기로

등록 2014.01.16 10:25수정 2014.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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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시민에 대한 선고가 연기되었다.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오던 박정규(51, 창원)씨에 대해 오는 28일로 선고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관련 사건 처리 결과를 감안해서 선고 연기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이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을 말한다. 박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같은 칼럼을 트위터 '트윗픽'에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창규씨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재미언론인 김현철씨가 쓴 '박정희 여인들' 관련 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규(오른쪽)씨가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김형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재미언론인 김현철씨가 쓴 '박정희 여인들' 관련 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정규(오른쪽)씨가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김형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창원지법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난 뒤에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박정규씨에 대한 결심 공판 때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즐보드 직찍·제보'란)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인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으며, 창원지검이 지난해 3월 기소했다.

재미언론인 김현철(79)씨는 미국으로 이민갔던 영화배우(작고, 여성)를 인터뷰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저널>에 '박정희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박씨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인터넷에 칼럼을 옮겨놓았던 것이다.

김현철씨 칼럼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에 대해, 검찰은 "칼럼은 허위로 유죄"라고 했지만 박정규씨와 박씨측 김형일 변호사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표현의 자유와 선거 후보 검증 차원으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정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정희 #김현철칼럼 #표현의자유 #창원지방법원 #김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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