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변론 마친 김칠준 변호사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작성한 변론요지서의 분량만 약 250쪽에 달했다.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126장이었다.
최후 변론을 주도한 김칠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보자 이씨를 집중 탄핵했다. 그는 이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나 단순 당원이 아닌 국정원 수사관의 보조자로 활동했다"며 "그의 증언 등이 신뢰할만한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법정에서 ▲ 소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 강령과 조직 체계, 5대 의무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 국정원 수사관에게 녹음파일을 건넬 때마다 공금으로 20만~30만 원을 받았으며 ▲ 최초 국정원에 연락했던 2010년 진술조서와 2013년 진술조서의 내용이 엇갈리는데, 주로 RO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진술조서에는 없던 RO관련 내용이 2013년에 등장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씨가 거짓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자신이 공익제보한 것처럼 꾸며 국정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비춰 볼 때 그의 진술은 주장일 뿐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근래 지휘원' 호칭 논란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에서 김근래 부위원장을 "지휘원"이라고 불렀다며, 이 모임이 공식 당원 모임이 아닌 비밀지하조직 RO 모임이고 이 의원이 총책인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김근래 지금 오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증거조사 당시 법정에서 직접 틀어본 녹음파일에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소리가 작게 들려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 때 훨씬 선명한 녹음파일을 준비, 이 대목을 반복 재생했다. 법정 안 스피커에선 네 차례 "김근래 지휘원"이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도) 이걸 정확히 녹취하려고 수차례 들었는데, 오늘 검찰처럼 들리지 않았다"며 이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휘원 호칭 논란에 대해 "재판장님께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