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양은종
최성 고양시장은 2월 11일 김영선 고양시의원(새누리당)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시의원은 지난 1월 18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열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최성 시장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성 시장의 변호인단은 김영선 시의원의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초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출판기념회에서의 일방적인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출신 천정배 변호사, 감사위원 출신 이석형 변호사 등 법률 관계에 정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고양시는 자문변호사 8명에게 이 출판물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김 시의원의 출판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에서 10여 차례나 되는 시정질의, 5분발언, 신상발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등의 답변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이 명료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등 정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악의적 흑색선거 풍토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성 시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이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직접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 시장의 공동변호인단은 "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김 시의원 외에도 이 내용을 유포하는 또다른 행위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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