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홈페이지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록 2014.04.10 12:11수정 2014.04.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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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희훈

10월부터 소비자들이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된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근익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은행,보험,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증명서가 긴급히 필요하나 영업 시간 종료 후 발급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타금융기관 추가대출, 개인 파산신청 경우 필요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소득공제시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앞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잡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가 개정된다.

현재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부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7월부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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