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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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1월 12일 배포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자국의 예산사정 및 한반도 안보태세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8차 협정에서 합의된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규정도 전면 삭제됐다. 이로 인해 다시금 군사건설비 분담 명목으로 상당량의 금액을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전에 쌓인 분담금의 미집행액 규모도 막대하다. 유 팀장은 위의 자료에서 제8차 협정 기간인 2009~13년 동안 발생한 미집행액이 약 5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거둬온 방위비분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는 걸 보여준다. 이 같은 미집행액 발생에 대해 국회에서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 또한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막대한 미집행 분담금이 쌓이는 상황에서, 미군 측은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전용하려 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는 건 한미 간에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5년 간 미집행액 5500억 원... 국회서 시정 요구해도 무시미군기지재배치계획(LPP)에선 미군의 필요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규정했다.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건 미국 측의 전략적 이유로 감행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미국정부 측은 이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조 1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축적해왔다. 현재는 그 중 약 7380억 원 가량이 남아 있다(출처 : <
1조 5719억+α, 미국만 좋은 일 계속하시렵니까>).
한편, 유 팀장은 공청회 자료에서 미군 영내 은행이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자회사인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를 통해 이 자금을 운용,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00억 원 가량의 이자소득을 거둔 걸로 분석했다. 이 같은 영리행위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이자소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알 길 없어 온 국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에서, 국회는 문제투성이인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조차 지난해 4월 내놓은 '해외기지 주둔 비용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공짜 돈(Free money) 취급한다"고 비판할 정도다. 문제투성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정부와 미국 측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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