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7일 낮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위헌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있는 김명관 바자연 회장 등이다.
김철관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 30여개의 민주적 풀뿌리지역언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이하 바지연)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법무법인 우성 신종한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는 김명관(양산시민신문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김경숙(구로타임즈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감사, 박광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부회장,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바지연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문사업자 중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지연은 '청구대상 조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원칙, 과잉금지의 언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심사에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해 언론출판자유 및 평등권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