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남소연
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