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 노회찬, 형사-민사 엇갈린 판결

[해설] 대법원, 형법 조항 다르게 적용... "교묘하게 빠져나가"

등록 2014.06.12 16:53수정 2014.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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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남소연


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

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 전 대표를 변호해 온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 본인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삼성X파일 형사재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이 오늘 민사재판에선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그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떡값검사'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1심,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1심 빼고는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유죄만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공익성 판단도 1년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사재판 때 대법원은 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일이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게 아니고 ▲ 파일에 담긴 대화의 시점이 공개한 날부터 8년 전이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 공개에 따른 이익과 가치가 통신 비밀을 유지할 때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대법원은 삼성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박갑주 변호사는 "이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재판 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1심 판결]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집유 2년'
☞ [2심 판결] '검은 족쇄' 풀린 노회찬 "어둡고 긴 터널 벗어난 느낌"
☞ [대법원 1차] "290명 특검 요구한 X파일, 관심 대상 아니다?"
☞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1�2심] 노회찬 전 의원은 '경솔한' 것일까, '정당한' 것일까

#노회찬 #삼성X파일 #떡값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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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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