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사촌 또 체포...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울산교육연대 "선거 공보물에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 게재"

등록 2014.07.10 17:36수정 2014.07.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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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박석철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공사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지난 9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인 김아무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복만 교육감 사촌동생 구속... 교육감 묵인·방조 의심")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25일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 김아무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27일 구속한 바 있다.

이로써 울산시교육청 비리사건과 관련해 구속 또는 체포된 사람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교육감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교육연대 "김복만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를"

울산교육연대(상임대표 최민식)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잇따른 가족의 비리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며 "교육수장으로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선거법 위반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김복만 현 교육감은 지난 2014년 6·4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도 발표되지 않아 울산교육연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김복만 교육감의 6·4지방선거 공보물에는 김 교육감이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박맹우 전 울산시장(현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후보) 등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나란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이 게재돼 있다. 이들은 모두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보궐선거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했다.


 김복만 교육감의 6·4지방선거 공보물. 김 교육감(왼쪽 3번째)이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박맹우 전 시장(현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후보) 등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이 게재돼 있다
김복만 교육감의 6·4지방선거 공보물. 김 교육감(왼쪽 3번째)이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박맹우 전 시장(현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후보) 등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이 게재돼 있다박석철
울산교육연대는 "공보물을 보면 마치 새누리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미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 한 치의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결과 발표도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선거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장으로 당선된 자,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게시해 유권자에게 공포한 것은 120만 시민이 목격한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보수교육감 감싸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햇다.

특히 울산교육연대는 이와관련 새누리당의 교육감선거 개입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에 앞서 새누리당은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김복만 교육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선거공보물에 게시된 경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만일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의혹은 꼬리를 물고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고발되어있는 선거법위반 사건들에 대해 수사의견을 명확히 밝혀 선관위가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4 지방선거 이전에 기소되었던 교육청 직원에 의한 부정선거, 교육청 납품비리 등에 대한 수사보고가 시민들에게 신속히 보고되어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선관위는 "심의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해당 공보물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발송할 것을 조치했다"며 "하지만 45만여 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복만 교육감의 6·4지방선거 공보물. 김 교육감(왼쪽 3번째)이 새누리당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 이채익 시당위원장과 찍은 지역일간지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울산선관위는 "이 사진은 흑백이고 흐려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워 그대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김복만 교육감의 6·4지방선거 공보물. 김 교육감(왼쪽 3번째)이 새누리당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 이채익 시당위원장과 찍은 지역일간지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울산선관위는 "이 사진은 흑백이고 흐려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워 그대로 발송됐다"고 밝혔다.박석철

울산교육연대측은 "스티커를 떼서 보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스티커가 전수 붙어있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며 "또 다른 사진은 신문홍보광고를 게재한 것인데, 이곳에도 김복만 교육감이 서동욱 남구청장 당선자, 이채익 당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찍은 모습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연대는 시교육청 공무원과 교육감 친척이 잇따라 구속된 것과 관련 국민감사청구,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부실공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신설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었던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개축된 학교의 안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며 "신·개축과정에 사용된 조달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국정감사청구 등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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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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